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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7 | 소득 | 1988-01-14
문서번호

법인22601-77 (1988.01.14)

세목

소득

요 지

의료비공제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뜻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3 규정(의료비공제)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뜻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비 중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는 연령제한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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