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청소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에 위 휴게소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청소 일을 하던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E(여, 42세)의 주변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