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60(2015.03.1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여객 서비스(공항 내 탑승권 발권 및 티켓확인, 수하물 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항행항공기에 지상조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여객 서비스(공항 내 탑승권 발권 및 티켓확인, 수하물 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항행항공기에 지상조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의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항공기 지상조업, 항공기 하역업, 화물처리업임
나.항공항해사업자가 아니며 소유하고 있는 항공기가 없으며, 국내 및 외국 항공사들과 계약을 통해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여객 서비스(공항 내 탑승권 발권, 티켓확인, 수하물 서비스)와 지상서비스(항공기 유도 및 견인, 수화물 상·하역작업 및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까지 지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여객 서비스 및 지상조업 서비스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46015-2653, 1998.11.28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