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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 일부 금원을 각각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생활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참작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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