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왔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6. 22:10 경 위 노래방 2번 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노래방 기계에 노래번호를 눌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노래방 기계를 누르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2번 방에서 나가자 따라가 “ 씨 발 좇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 심신 미약 )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