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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나200072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D요양병원의 설립 제1심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5. 23. 양주시 C에 명칭을 ‘D요양병원’으로 한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고, 양주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았다.

다시 A과 피고는 2013. 7. 23. 양주시장에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A과 피고’로 하는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여, 양주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다.

A과 피고는 2013. 8. 8.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다.

A과 피고의 동업계약 제1조 (동업계약의 정의) 본 계약은 A이 이미 보유한 병원을 피고와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기본자금을 약정하고 그 금액의 50%를 피고가 A에게 출자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조 (기본 자금의 약정)

1. 기본자금은 1,930,000,000원으로 정한다.

이는 병원건물 및 기숙사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2. 피고는 약정된 기본자금의 절반인 965,000,000원을 A에게 출자한다.

제3조 (출자금 완료)

1. 피고는 2013. 4. 30.까지 총출자금 965,000,000원을 A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피고가 총출자금을 기일까지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A과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 출자할 수 있다.

3. 공동경영 시작 날짜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상황(이익, 손실 등)은 A에게 귀속한다.

공동경영 시작 날짜를 중심으로 그 날짜 이후에 발생된 모든 경제적 상황(이익, 손실 등)은 A과 B의 양자에게 귀속한다.

제5조 (이익분배) 동일노동, 동일투자, 동일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단, 노동의 범위는 합의에 의하여 분야를 나눠 맡을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존속기간) 이 계약의 시작은 피고가 출자의무를 완료한 시점으로 하고,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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