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과-1342 (2012.11.30.)
세목
국기
요 지
고유번호증 직권폐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고유번호증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고유번호증 직권폐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국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세법해석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귀 질의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보는단체】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강남구 삼성동 소재 ○○관리단은 2012.2.15.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음
-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등록된 단체로 위법하다는 취지의고유번호의 대표자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2012.7.6. 가처분결정되었고,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2012.10.8. 기각됨
나. 질의요지
(질의1)
○관리단 설립시 유효한 결의 없이 설립된 경우 과세관청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관리단의 특별대리인을 구분소유자 중 1명으로 지정하거나, 관리업체 대표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 선거를 통하여 2개의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관할 세무서장의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관할 세무서장은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③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부가가치세법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3. 관련사례
○ 소득세과-0002, 2012.01.03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20조에 따라 소재지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6, 2008.04.2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익사업만 폐지하는 때에는 법인으로 보는단체의 승인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규과-1406, 2011.06.23
고유번호증 발급관련 서류 열람에 대한 질의는 국세의 부과·징수에관한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므로 과세기준자문신청 대상이 아니며, 고유번호증 직권폐업여부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심사기타2008-0036, 2008.08.1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존 관리단은 2007.10.31. 처분청에 ◇◇◇◇◇레지던스 수분양자 회칙, ◇◇◇◇◇레지던스 대표단 명단, ◇◇◇◇◇레지던스 수분양자 총회 회의록을 첨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7.11.2. 이를 승인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준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오피스텔 사용자들은" ◇◇◇◇◇수분양자회" 의 건물관리규약에 의하여 관리비 등을 납입하였고, 동 단체와 건물위탁관리업체인 (주)☆☆☆와의위탁계약서에 의해 오피스텔 사용자들은" ◇◇◇◇◇수분양자회" 의건물관리규정을 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기존의" ◇◇◇◇◇수분양자회" 와 동일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2008.1.24.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관리단체" ○○○○○레지던스 관리단 대표회" 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단체가 적법하며 기존관리단은 서류를 위조하여 구성되었으므로 기존관리단의 고유번호증을 말소하고 청구인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단체 구성원이 동일한 ◇◇◇◇◇수분양자회를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고 고유번호를 발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고 청구인에게 다른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나) 설사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체 구성원이 동일하므로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 신청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4)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서 마지막에아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마크가 나타나도록(복사하여 붙여넣기) 협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