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가단10718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0. 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0. 1.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