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02 2018가단5222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6.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6. 7. 3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