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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8:01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병원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송천동 방면에서 동물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고 중앙선 안쪽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기가 황색 등화인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동물원 방면에서 원광대학 교 한방병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2 세) 이 운전하는 F 봉고 3 윙 바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48,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2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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