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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07 2017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9:0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거제면 거제 제일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회에 걸쳐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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