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11 (1997.01.22)
세목
양도
요 지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발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함.
회 신
1.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2. 그러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발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05.14일자 ○○시 ○○구 ○○동 ○○번지(취득당시 ○○놋트)의 대지를 ○○시 ○○산 신시가지 개발사업지구 내(취득당시 택지 개발 사업 공정도가 81.14% 추진됨)의 대지를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가정 사정에 의해 1995.05.24일자로 양도하고, 취득당시 개발공시지가(1991년도 공시지가)와 양도 당시 (1995년도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적용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시 공시지가 적용 오류를 이유로 추가 부과 예정 통보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세무서에서는 1990년도 공시지가(조사기준은 공부상 답 3365㎡의 상태)를 적용한다하니,
○ 공부상의 지목에 답으로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취득당시 토지의 실제 형태인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합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