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정8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 층에서 ‘C 노래 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유흥업소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22:00 경 위 유흥업소에서,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D, E, F를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한 후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 2명에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유흥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건강진단 미 실시)
1. 영업 허가증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1조 제 9호, 제 45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동종 영업 관련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정, 범행 인지 경위 및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