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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정8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 층에서 ‘C 노래 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유흥업소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22:00 경 위 유흥업소에서,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D, E, F를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한 후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 2명에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유흥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건강진단 미 실시)

1. 영업 허가증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동종 영업 관련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정, 범행 인지 경위 및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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