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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85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를 위 일시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충북 진천군 불상의 농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D가 받는 일당 7~8만 원의 15%를 알선료로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9명을 충북 진천군 불상의 농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알선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긴급보호서 3부, 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 3부

1. 외국인 급여계좌 명단 사본, 2019년 장부 사본, 일일관리대장 사본

1. 외국인 16명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장단기 체류자 기록 출력물 32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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