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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2 2019고정1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2세)가 운영하는 C 직업소개소에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정말 사랑해, 누나 사랑해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던 중, 2019. 3. 12. 23:2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출입구 앞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돌아서서 뒤따라오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후 뒤돌아서서 112 신고를 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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