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7. 22. 16:51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 C(여, 16세)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 영상을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송한 영상을 캡쳐한 것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