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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28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심판결 및 원심판결에 피고 인의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은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에서 정한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 1 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 참여 재판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원심법원이 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 인의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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