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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5 2012가합6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5,2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8.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을 나 제13호증,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06. 9.경 원고에게 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 F 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분명한데, 정비업체로 선정되면 철거사업을 수주하도록 해 주겠으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6. 9. 8.부터 2007. 11. 8.까지 19회에 걸쳐 1억 5,26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위 피고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4. 1. 16. 위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법원 2012고단3869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7.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가 5억 원을 투자할테니 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을 도시정비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명의로 재건축, 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철거사업과 조경사업 등을 하자고 제안하기에 이에 응하여 원고가 투자한 금액을 위 E의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것일 뿐, 원고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인바, 확정된 형사판결을 비롯한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편취금 1억 5,2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불법행위일인 2007. 11.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9. 25.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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