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5. 05: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복 개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2014. 6. 3. 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3 고단 1128 사건의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행으로 재범한 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등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