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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1573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67,54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소외 주식회사 케이씨플래닝(이하 ‘시행사’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C 지상에 B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4. 15. 위 건물 23개 호실에 관하여 시행사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8. 4. 16.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각 신탁등기를 경료하였고, 그로부터 2008. 7. 30.까지 위 23개 호실 중 13개 호실을 분양하여 수분양자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진 위 2008년 당시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시행사와 수분양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단체이다.

이 사건 관리규약 시행사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최초의 관리인은 시행사 또는 시행사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지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규약(갑 제21호증,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관리규약] 제1조(목적) 본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관법’이라 한다)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D에 위치한 ‘B’ 건물 및 부대시설과 그 대지와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건물의 내구력과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입주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며, 양호한 건물 사용 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대상물 및 적용의 범위) ① 관리대상물은 상기 제1조의 B 건물 및 부속설비와 그 대지로 한다.

② 본 규약은 B의 전반적인 장비 및 시설, 본 건물의 입주자, 입주자의 임직원, 모든 내방객, 본 건물을 운영하는 관리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입주자의 의무) ⑨ 입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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