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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22426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7. 13. 23:5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분기점 부근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흉추 신경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위 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노면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사를 시행하거나 운전자가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 안전운행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고, 위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

거나 위 사고가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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