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730 (1995.09.21)
세목
부가
요 지
한국감정원이 국유재산의 합리적인 대부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용역과 송전선로 용지보상에 관한 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국유재산의 합리적인 대부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용역과 송전선로 용지보상에 관한 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에 규정한 평가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에 의하면, 독립된 자격으로 평가인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됩니다. 한국감정원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등의 평가를 주업으로 하는 평가인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한국감정원이 행하는 토지 등의 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원 및 ○○전력과 체결한 조사용역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한국감정원은, 재정경재원과 국유재산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전력과 가공송전선로 용지보상에 관한 조사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러한 조사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