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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2609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3 기 재 각 보험에 대하여 2019. 2. 26. 체결된 보험 계약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준비 서면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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