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2723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9. 1. 9.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변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9. 1. 9.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변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