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963 (1995.11.11)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 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분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5년부터 1개의 개인주택을 취득하여 온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나. 그러던중 1995.07월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사하려고 하였으나 종전 주택이 매매가 되지 않아 현재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가능한한 종전 주택은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매매가 되지 않아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분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분 제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