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리인의 업무착오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320 | 상증 | 2002-03-15
문서번호

서일46014-10320 (2002.03.15)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462(1999.3.8), 재삼46014-310(1999.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462, 1999.3.8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개서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의 업무착오로 실질소유자의 남편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462 (1999.3.8)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310 (1999.2.13)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조세회피목적없이 법무사의 등기신청착오등으로 인하여 동업자 지분비율대로 등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