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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135 | 양도 | 2009-12-29
문서번호

재산세과-1135 (2009.12.29.)

세목

양도

요 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2472호(2008.8.27.) 및 재산세과-710호(2009.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정의】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 甲(모친)이 A토지를 취득

- 2009.10.23. 乙(아들) 및 丙(며느리)이 A토지와 연접한 B토지 취득하면서 甲과 A 및 B토지에 원룸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로 함

- 2009.11.12.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계약 체결

- 2009.11.25. 토지 감정평가 완료

- 2009.12.14. 甲, 乙, 丙은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 2009.12.18. 甲, 乙, 丙은 개업일을 2009.10.23.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 질의내용

- 사업개시일이 2009.12.18.인지, 2009.10.23.인지

- 토지에 대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9.5.21>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472, 2008.08.27.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710, 2009.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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