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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2007.03.15)
세목
원천
요 지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지급시기)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또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임
회 신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날이며, 동 소득의 지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규정된 날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2001. 1.31. 해산결의를 하고 해산등기를 하여 2006.11.17.에 잔여재산가액의환가처분을 종료하였으며, 2006.11.17.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그러나, 과거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법인의 실질적인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07.1.10. 환급세액이 입금이 되어 2007.1.22. 청산등기를 완료하고 2007.1.25.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배당금액을 송금하였음.
○ 질의내용
청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
갑설 : 실질적인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청산종결등기일이다.
을설 : 잔여재산가액 확정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일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법 제17조 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1998. 12. 31. 개정)
가.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의제배당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의제배당 (2000. 12. 29. 개정)
제46조 제4호 또는제5호에 규정된 날(...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6 【원천징수의 시기】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원천징수할 시기는실제로 지급하는 때지급의제시기이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22601-418, 1990.04.30
법인의 해산에 의해 지급받는 배당금의 귀속시기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