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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6 2020가단633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 법원 2019. 12. 23. 선고 2019 가소 21547 판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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