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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455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8. 3. 14. 소유권 포기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2008. 4. 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마쳐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자동차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록은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자동차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자동차등록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14.자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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