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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나64684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6. 4. 근로자파견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12. 7. 원고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12. 11.자로 영업을 종료하고 12. 31.자로 철수할 예정이며, 따라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전원을 12. 31.까지 해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그에 따라 2018. 12. 7.자로 파견근로자 9인, 12. 8.자로 파견근로자 1인에게 각 개별로 해고예정통보를 하였고, 그로부터 30일을 계산하여 각

1. 6. 및

1. 7.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12월 분 용역대금까지 지급한 뒤 더 이상 지급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1. 6. 및

1. 7.까지의 임금 4,969,476원을 1월분 파견업무 대행료로 추가 청구하였다.

마. 피고 측 담당 직원은 원고에게 감액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청구금액 중 30%를 감액한 3,478,632원(세금 포함)을 다시 청구하며 피고에게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피고는 위 청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월 1회 근로자파견개별계약서에 따른 파견업무 대행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파견계약 기간 내에 법정부담금의 내역이 변경되거나 피고 측 사유로 원고가 파견근로자에게 최초 계약된 파견업무 대행료 외의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법정부담금을 가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파견 근로자들 및 원고에 대하여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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