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3. 6. 4. 05:4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주택에서 동네 사람인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의 애인과 피고인의 사이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내 애인과 무슨 사이냐.”라는 등의 말을 듣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안검 부분 열상(상처길이 10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E 진술청취)
1. 치료확인서, 상해부위 등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등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