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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6가단67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159,594,030원의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을 독촉하는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으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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