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14 2019고단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건축현장 외벽에 돌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있어야 위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준공이 완료되는 대로 이자 포함하여 3,300만 원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에 돈을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받을 준공금이 없었고, 따라서 일주일 내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오래전 2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