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27. 단기관경(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8.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7.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10.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자신은 수니파 무슬림 신도인데 시아파 무슬림 신도들로부터 개종 요구와 함께 폭행협박을 당하여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시아파 측으로부터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받을 것이 분명한데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 23.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5. 29.에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