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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구단157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6. 7.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6. 12. 피고에게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6. 4. 21.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5.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같은 달 11.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8.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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