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13 2015도353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폭발사고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고
인 정한 후,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일러의 보수공사 후에 이루어지는 시험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 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 압력 리 미트 스위치 연결 밸브의 확인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B은 보일러 가동 중에는 현장에서 보일러의 이상 유무를 지켜보면서 이상상황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C는 보일러 취급에 관한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보일러의 시험 가동을 담당하도록 한 과실이 있고, (2) 이러한 과실들이 합체되어 이 사건 폭발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며,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일러의 안전한 시험 운전 또는 정상 가동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범에 있어 인과 관계,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