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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화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1 | 소득 | 2007-06-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1 (2007. 06. 14)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단(“갑”)은 2001.11월 직원 2명(“을”)을 해고하였으나, 을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을이2002년 12월 △△지방법원에 갑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이에 따른 복직시까지 급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4월에 동 지방법원으로부터 원직복귀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

-이에 갑은 2004년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중에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해2006년 4월 “갑은 을에게 15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55백만원과 43백만원을각각 지급하고 을은 갑이 파면취소를 함과 동시에 사직원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합의하였음.

○ 질의내용

이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내용을 받아들여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Ο 서면1팀-1161, 2004.08.20.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서면1팀-543, 2006.04.2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의판결에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해고 등에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Ο 법인46013-632, 1998.03.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Ο 서이46013-12097, 2003.12.10.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Ο서일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Ο 대법2004두3984, 2006.01.12.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효과로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ㆍ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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