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1. 16:05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재건축 철거공사 현장에서 포클레인을 조종하여 5층 상가 건물의 외벽 3층 부분에서 건축 폐기물 처리작업을 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포클레인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포클레인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안전레버를 내리지 않고 포클레인에서 내리려고 하던 중 운전석 레버를 건드린 업무상 과실로 포클레인의 붐암(삽 모양의 버켓을 거는 부분) 부분으로 위 건물의 외벽을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건물 외벽과 안전펜스(비계)가 붕괴되어 안전펜스 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D, E가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추두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 E,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클레인이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닿을 수 없는 위치로 물러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