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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6 2019가단1072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주시 완산구 X 잡종지 23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H, I, L, M, N, O, P, R, T, U, V, W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J, K, Q, S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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