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의 배우자로, 주식회사 B은 구미시 D, E 각 토지에 지하 2 층, 지상 10 층의 아파트 형공장인 ‘F ‘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2009년 11 월경 시공을 위해 주식회사 G 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등을 위해 H 주식회사에 위 토지를 신탁하였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I이 피해자 H 주식회사와 함께 위조된 문서를 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위 I이 H 주식회사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B 통장에서 20억 원을 몰래 인출하여 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C는 수탁자 해임신청 등 수개의 민 ㆍ 형사 소송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였다가 모두 패소하였으며, H 주식회사의 실 소유주는 J이 아니고 주식회사 G와 H 주식회사가 C를 세금 체납자로 만든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8. 경부터 같은 달 9 일경까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G 사옥 앞길 전신주 및 가로수에 “L H의 실 소유주는 J 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 “L G과 H은 땅 주인을 세금 체납자로 만들었습니다.
G 건설은 M이 주인, H은 J이 주인”, “L G과 H은 해결사에게 건물을 위장 매매하였고 세금을 체납시켰습니다.
”, “G 은 H과 공모하여 맡겨 둔 통장에서 20억 원을 횡령하였고 검찰과 법원에 가짜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 “G 은 H과 공모하여 20억 원을 횡령한 후 법원과 검찰에 가짜 서류를 제출하고 거꾸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무려 12 가지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현수막 5 장을 각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