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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546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6. 10. 25. 20:08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1.9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2축에 1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5톤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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