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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7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7.1.1.(791),48]
판시사항

학문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의 보장한계

판결요지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고 사상의 자유도 그것이 순수한 내심의 상태에서 벗어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외부적인 형태로 나타난 경우에는 그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민중해방, 민족통일, 민주쟁취등 이른바 삼민이념을 내세워 조직된 삼민투쟁위원회나 그 산하의 광주학살원흉처단위원회에 가입하고 피고인의 지식수준으로 보아 위 삼민이념등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들이라고 인식하고서도 그 위원회의 활동에 동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고 사상의 자유도 그것이 순수한 내심의 상태에서 벗어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외부적인 형태로 나타난 경우에는 그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할 것 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광주민중항쟁의 민족운동사적 조명에 관한 토론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것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국법질서를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도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그것이 이른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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