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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18]
판시사항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순서

판결요지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우선 주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리판단한 연후에 이것이 이유없어 배척되는 때에 비로소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욱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고, 그 청구취지 기재란에는 원고들이 본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서, 그 이유란에서는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본건 소는 전치절차를 제대로 밟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고, 원고 1의 청구는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써, 본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2차 변론기일(1985.4.16. 14:00)에서 진술한 바 있는 1985.4.15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본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주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니한 채 막바로 예비적 청구만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우선 주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리판단한 연후에, 이것이 이유없어 배척되는 때에 비로소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고 주청구,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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