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산정 예
판결요지
원고등이 1977.4.22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은 당일로 받고 중도금은 동년 5.10에 받은 다음 잔대금은 1978.12.30에 받으면서 그 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등기부상 매매일자는 1978.12.15) 본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에 따라 중도금 지급시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 제27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양도한 다음 년도의 4.1부터 4.30까지) 만료익일인 1978.5.1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67.10.22. 소외인 등 6인과 함께 공동상속하여 1977.4.22.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상속지분을 포함하여 자기 소유의 인근 2필지의 토지와 함께 소외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 판시가액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1,500만원을 받고 중도금 1억원은 같은해 5.10 받은 다음 잔대금은 1978.12.30 받으면서 그 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각 인정하고(등기부상 원인(매매)일자는 1978.12.15)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 에 따라 중도금 지급시로 봄이 옳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 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신설되기 이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양도한 다음년도의 4.1부터 4.30까지) 만료익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978.5.1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전에 이미 완성된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채증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