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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10 판결
[산림법위반][공1986.8.1.(781),980]
판시사항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있던 잔존목을 벌채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과 법률의 착오

판결요지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 있던 잔존목을 벌채하는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형법 제16조 에 해당하는 법률의 착오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벌채한 임목은 공소외 오길룡이 당국의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있던 잔존목으로서 이러한 잔존임목은 당국의 허가없이 벌채하여도 위법인 줄 모르고 벌채한 것이니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론과 같은 이유로 당국의 허가없이 임목을 벌채한 것이었다 해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형법 제16조 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니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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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6.3.15선고 85노54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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