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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건물임차권명의변경][집34(1)민,69;공1986.4.15.(774),530]
판시사항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수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소외 서울특별시가 1984년 봄 서울 종로구 종묘앞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위 같은구 훈정동, 봉익동, 인의동 일대의 건물중 위 공원조성계획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기로 계획하고, 위 철거대상건물에 전세 또는 월세로 입주하고 있던 이른바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서울특별시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건립하고 있던 고덕지구 시영아파트 단지내 43.48평방미터형 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추첨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피고도 위 철거지역내 건물의 세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임대아파트 입주추첨을 부여받았는 바, 피고는 위 추첨권을 부여받고서는 그 추첨이 실시되기도 전인 1984.5.4 위 추첨권으로 장차 당첨이 되면 피고가 취득하게될 위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소외인에게 금 6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위 소외인은 같은달 6 이를 다시 원고에게 금 1,5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후 1984.7.28 실시된 위 임대아파트 입주추첨에서 피고는 그 판시 청구취지기재 아파트 1세대를 당첨받아 같은달 31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위 당첨된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1984.7.1부터 1989.6.30까지 임차보증금은 금 2,625,000원 임료는 월 금 32,800원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작성 보관하고 있는 위 임대아파트 임차인명부상의 임차인명의를 피고로부터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인 서울특별시가 원고주장의 임차인명부라는 것을 작성,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서울특별시가 위 아파트의 임대차관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자신의 재산관리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임의로 작성, 비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임차인명부상의 명의변경자체가 어떠한 권리변동이나 대항요건 구비라는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임차권명의변경절차이행의 청구는 재판상 청구함에 적합한 어떠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한 청구라 할 수 없어 그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피고로서는 서울특별시가 작성, 보관하고 있는 위 임차인명부상의 임차인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임차권양도통지절차이행의 소로 본다 하더라도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양도통지가 임차권양도의 효력발생요건 내지는 대항요건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임대인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차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도 없다 할 것이라고 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특별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임차인명부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는 임대인인 서울특별시의 동의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원심판시와 같이 이를 임차권의 양도통지를 구하는 취지로 보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양수인은 양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어서 양도통지의 이행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임차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대인인 서울특별시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원 피고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하고 또한 판결에 의하여 실지로 분쟁이 해결될 수도 있는 경우이어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가 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스스로 판결하기로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위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어 유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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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11.23.선고 84가단5739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7.19선고 84나3238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