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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0 2019나1106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나무 등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피고가 수목의 안전상의 결함을 미리 발견하고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7. 5. 피고에게 '피고 소유 임야의 나무가 원고 소유의 김제시 F 토지 이하 'F 토지'라 한다

에 침범하여 피해를 주고 있고, 천재지변으로 나무가 훼손될 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오니, 유해나무를 2018. 7. 31.까지 제거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F 토지에 침범한 수목에 대한 것일 뿐 원고의 C 토지 지상 사슴막사 및 D 토지를 침범한 피고의 고사목 및 그 존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원고는 F 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증명우편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피고의 고사목의 안전상의 결함을 미리 발견하고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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