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514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8,956,037원, 원고 B에게 74,661,808원, 원고 C에게 43,798,214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E은 F(2009. 10. 13. 사망)와 사이에 G, 원고 A, 피고 3명의 자녀를 두었고, 2011. 10. 31. 사망하였다.

한편 G는 1972. 3. 18. H와 혼인하여 원고 B, 원고 C 2명의 자녀를 두고 1976. 2. 4. 이혼하였고, 1983. 9. 15. 사망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관계 E의 사망 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E, 원고들, 피고가 각 1/5 지분 비율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E 4/10, 원고 B 3/10. 원고 C 3/10의 각 지분 비율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E, 원고 B, C, 피고가 각 1/4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E의 사망 이후 원고 A은 원고 B, C,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1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 지분을 원고 A이 4,647/10,000 지분, 피고가 1,446/10,000 지분, 원고 B이 1,656/10,000 지분, 원고 C이 2,251/10,00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고 결정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브26), 위 결정은 2016. 6. 4.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최종적인 지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건물] 상속 개시 전 지분(A) 상속지분(B) 상속 후 지분 합계(A B) E(피상속인) 0.2 원고 A 0.2 0.2 × 0.4647 = 0.09294 0.29294 원고 B 0.2 0.2 × 0.1656 = 0.03312 0.23312 원고 C 0.2 0.2 × 0.2251 = 0.04502 0.24502 피고 0.2 0.2 × 0.1446 = 0.02892 0.22892 [이 사건 제1토지] 상속 개시 전 지분(A) 상속지분(B) 상속 후 지분 합계(A B) E(피상속인) 0.4 원고 A 0 0.4 × 0.4647 = 0.18588 0.18588 원고 B 0.3 0.4 × 0.1656 = 0.06624 0.36624 원고 C 0.3 0.4 × 0.2251 = 0.09004 0.39004 피고 0 0.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