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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529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01:1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남, 37세) 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니들 다 옷벗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혀로 핥는 등 시민 20여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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